교과서 검정의 기준… 내용기술 구속력 가져

  • 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0분


■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학습지도요령 - 검정제도와 함께

日정부 초중고 교육 가이드라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교과서 검정제도라는 3가지 수단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을 지도 통제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공교육에 대한 공식 지침서로 대략 10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말 그대로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초중고교 각 과정마다 4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문화된 구속력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유권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할 경우 독도에 대해 기술하는 교과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처음 들어가지만 고교 과정에서는 여러 교과서가 이미 이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고교 교과서 검정본에서는 지리 1개(시미즈서원), 2006년 검정본에서는 지리 1개(데이고쿠서원), 정치경제 1개(시미즈서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직설적으로 표기했다.

2007년 검정본에서는 지리 2개(데이고쿠서원 신지리 A, 세계지리 B), 정치경제 2개(시미즈서원 현대정치경제 현대사회) 교과서가 역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지리 1개(니혼서적신사), 공민 3개(후소샤, 도쿄서적, 오카사서적)교과서가 독도 관련 기술을 넣고 있다. 이 중 후소샤와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했고 오사카서적과 니혼서적신사 교과서는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명기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이 없다. 단 1개 교과서(오사카서적, 사회 5학년 상)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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