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16일 전국대표대회를 비롯한 현(縣)급 이상 대표대회의 대표에게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대표대회 대표임기제 잠정 조례’를 공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당 대표는 5년 임기 동안 각급 당 위원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며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각급 대표에게는 회의 참석 권한과 발언권이 주어지지만 표결권은 없다.
중국 공산당 대표는 그동안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한 뒤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표 자격이 상실되는 ‘1회용 대표’였다.
그러나 왕구이슈(王貴秀) 중앙당교 교수는 “진정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선 당 대표 임기제와 함께 당 대회 상설제, 중요 정책 표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 3가지가 당내 민주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