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는 정조대(貞操帶)가 아니다.”
9년 전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폭행(rape)을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탈리아 대법원이 21일 청바지 입은 상태에서의 ‘성추행’(sexual assault)은 인정해 시선을 끌었다.
대법원은 여자친구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37세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바지를 정조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바지는 정조대와는 달리 어렵지 않게 벗길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딸의 청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999년 18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청바지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벗기기 어려우므로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로마=D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