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프랑스 의회는 23일 각 기업체가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문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법안의 하나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이미 주 35시간 초과 근로수당에 과세를 면제하는 법을 제정해 35시간 근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행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긴 했지만 기업체별로 협상을 통해 초과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주간 근로시간을 늘리는 길을 열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