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하세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해외에서 번 이익을 국내에 투자하기 쉽도록 세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25% 이상 출자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얻은 배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뼈대.
일본 기업은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
일본의 현행 법인세제는 기업의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제조업의 경우 연결매출액에서 점하는 해외 비율이 50%에 가까운 반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 잔액은 계속 늘어나 2006년 17조2000억 엔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은 이 같은 해외 이익을 일본 국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로 돌리기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도입을 위해 재무성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 경제산업성은 세제개정안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명기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25% 이상 출자하는 해외 자회사를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주식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25% 이상 출자’라면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비슷한 과세방식인 미국이나 영국도 ‘비과세화’ 검토를 시작했으며 소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개혁은 세계적 움직임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