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 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6년에 서명한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확충법’을 근거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뉴욕 주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성범죄자 처벌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마거릿 맥리치 변호사와 익명의 고소인 27명을 대표하는 로버트 랭퍼드 변호사는 네바다 주의 성범죄자 공개 관련 2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