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음식물 섭취, 담뱃불 붙이기, 화장 등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형에 처하는 ‘부주의 운전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됐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마리아 이글 영국 법무장관은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순간의 부주의가 생사를 결정한다”며 “이런 행위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가 단지 벌금만 내고 법정을 걸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부주의 행동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최고 벌금 5000파운드(약 979만 원)와 면허 취소가 내려졌다.
개정안은 다수의 사망자를 초래한 중대 과실에 대해 최대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오랫동안 입력하거나 읽는 행위’를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에 포함시켰다.
영국 정부가 이같이 처벌을 강화한 것은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보험이 있으면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행 교통법 체계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3년 교통사고로 3500여 명이 숨졌으나 기소된 운전자는 27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26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3000명 선을 밑돌았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