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상계관세 일몰재심(Sunset Review)과 관련해 2003년 8월부터 부과해 온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결정을 미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일몰재심 절차에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이달 11일자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은행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 부당한 국가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최고 58.11%까지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현재 18%에서 21%로 높아져 3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철폐로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상계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등 일본이 조치를 지속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