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반박문에서 “한국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는 데 충분한 외환을 갖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9개월 치 수입액이 아닌 3개월 치 경상지급액”이라고 더 타임스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외환은 비상상황에만 끌어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유 외환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