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수정안 조율 거쳐 추가조정 없을듯

  • 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양원 단일안 통과땐 부시 10일내 서명으로 확정

미국 상원이 하원에서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을 일부 수정해 1일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미국 의회에서는 하원이 먼저 표결을 하고 뒤이어 상원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입법 절차상 세입 관련 사안이 아니면 상·하원 어느 쪽에서나 먼저 표결을 할 수 있다.

미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이 촌각을 다투는 사안임을 감안해 하원의 재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찬반 표결에 나선 것. 하지만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상원의 수정안에는 하원을 의식해 부결 당시 지적됐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도 자체 법안을 만들어 다시 표결 처리를 한다.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같을 경우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내용에 차이가 클 경우 양원 대표로 구성된 양원 합동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상·하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해야 한다. 전례로 보아 단일안은 대부분 통과된다.

하원의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되자 상원은 수정안을 만들어 하원 지도부와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별 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도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이 10일 내에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처지라 거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1일 상원에서, 2일 또는 3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하 양원의 의견이 대립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안 처리가 무한정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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