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돈벌며 체류’ 한-불 워킹홀리데이 체결

  • 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프랑스에서 1년간 돈을 벌면서 단기연수나 배낭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3개월 이상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머물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별도의 체류증을 발급받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체류증을 발급받아도 따로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다.

한국과 프랑스는 20일 18∼30세 청년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사증)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 이를 얻게 되면 별도의 노동허가증 없이 취업할 수 있고 수시 입출국도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왕복 항공권과 초기 체재비용 2500유로(약 400만 원)를 소지하고 △범죄 전력이 없고 △신체 건강하고 △부양해야 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체류증을 얻기 위한 조건보다 간단하다. 단 대상은 매년 2000명으로 제한된다.

건축 디자인 등 예술 분야와 와인 제과 피부미용 등 직업교육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이내 언어연수나 단기연수를 이수함으로써 향후 유학 또는 국내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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