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제63차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담당)가 ‘무기 불법중개활동 방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표결 절차 없이 각국 동의를 통해 채택됐으며 북한도 이에 동참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에서 남북 정상회담 환영 결의 채택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이나 절차적 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4차례 주도한 적은 있으나 범세계적인 안보와 평화에 관련된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최근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가 확산돼 국제평화와 안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이 무기 중개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