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철밥통’ 깬다

  • 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2년연속 직무 부적합 판정땐 강제 퇴출”

1260여만명 대상 고과규정 실시 ‘긴장’

‘오전 8시 출근해 동료와 잡담을 나누다 컴퓨터를 켜서 주식 투자를 하고 마작이나 포커를 하다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거나 소설책을 읽다 오후 5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한다.’

중국 공무원의 하루를 풍자한 누리꾼의 글이다. 그래도 정년은 보장된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일 무능력·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공무원 고과(考課)규정’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무원은 매년 덕(德·도덕적 품성) 능(能·근무 능력) 근(勤·책임감 등 근무 태도) 적(績·업무 실적) 염(廉·청렴도) 등 5가지를 평가해 우수, 적합, 기본 적합, 직무 부적합 등 4등급으로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종합 평정등급은 승진과 강등, 보너스 지급에 반영하되, ‘직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고 2년 연속 ‘직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강제 퇴직시키도록 했다.

반면 2번 이상 ‘적합’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봉급 호봉을 하나 올려주고 5번 이상 받으면 직급 범위 내에서 1계급 승진시키고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1164만 명뿐만 아니라 56만 명의 공산당 조직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민주당파 직원 8만9000명, 군중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 21만5000명 등 모두 1260여만 명이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이번 규정의 성패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업무실적을 제외한 네 가지 항목은 ‘인상 평가’가 되기 쉬운 만큼 세밀하고 계량화된 평가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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