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에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해적 퇴치를 위해 해상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도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정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 사용에 해당하지만, 사적 집단인 해적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견해를 16일 국회에 보고했다. 해상자위대의 해석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함대가 해상경비 활동을 하는 경우 저항하는 흉악범에 대처하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성 일각에서는 현행 해상경비 활동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에게까지 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초당파 의원들은 소말리아 해적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나 해적행위 일반을 단속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해운업계는 올가을 소말리아 해적을 피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쪽으로 유럽항로를 바꿨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