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한인 세탁소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전직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가 5400만 달러를 요구해 유명해진 ‘바지소송’의 항소심도 세탁소 업주 정진남(61) 씨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항소법원은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로이 피어슨 전 판사는 세탁소가 내건 ‘만족보장’이라는 문구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보증을 의미하며 자신은 사기피해자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논리성도 결여됐다”며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세탁소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9인 항소심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소송진행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모두가 패한 것이다. 이런 소모적인 일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2005년 황당한 소송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세탁소 3곳을 운영했던 정 씨도 자금난과 소송 부담 때문에 두 곳의 문을 닫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