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철수 바람직하지 않지만 규정몰라 문제되는 경우 많아”

  • 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9분


곽복선 KOTRA 베이징관장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으려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데다 기업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곽복선(사진) KOTRA 베이징(北京) 무역관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곽 관장은 “어떤 기업인은 반(半)감금 상태에서 구조요청 전화를 하거나 청산 신청을 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막는 경우도 있다”며 “무단 철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단 철수 기업의 80% 이상은 자본금이 10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으로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젠 중국에서 회사를 차리는 것 못지않게 정리하는 법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가 올해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사전 경영진단’은 회사가 청산 절차에 이르기 전에 미리 회사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조언해준다.

곽 관장은 “지금까지 불과 30여 개 기업만 이용했을 뿐 아직 널리 이용되지 않아 아쉽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자문을 하고 필요하면 철수 방법을 상의하라”고 권했다.

KOTRA는 특히 ‘인원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에 대해 중국 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국인 전문가를 확보해 조언하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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