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美軍 ‘내맘대로 작전’ 제동

  • 입력 2008년 12월 27일 03시 00분


내달부터 수색-검거시 법원 영장 받아야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다니며 용의자를 검거, 수색할 수 있었던 이라크 내 미군의 활동이 내년부터 크게 제약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미-이라크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발효되면서 기습작전에 의존해온 미군의 전술을 ‘법의 지배’에 맞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앞으로 수색이나 검거를 하기 전 이라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테러 용의자를 체포해도 직접 심문 대신 신병을 이라크 사법당국에 넘겨야 한다.

근무시간 외에 병영 밖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미군은 기소될 수도 있다. 군수품 운반 시 이라크군의 검색도 허용해야 한다. 바그다드 내 안전지대인 그린존 관리 책임도 이라크 정부로 넘어간다.

26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이런 변화를 앞두고 미군 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 소속 존 리처드슨 중령은 “(작전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는 기습작전이 필요하다”며 “이라크 판사를 찾아가 영장을 청구하는 동안 시간이 다 지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SOFA 시행 과정에서 미군과 이라크 당국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가량 반군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군 호송차량에 수류탄이 날아들어 6명이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업무 이양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이라크의 법치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레이 오디어노 장군은 “앞으로 모든 작전 활동을 이라크에 알려주게 될 것”이라며 “이달부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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