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를 부속도서에서 뺀 법령을 공포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6일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7일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이 3일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