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반협회, ‘불법 음악파일 공유’ 소송 인터넷 생중계 결정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美음반협회, 이미지 먹칠 우려

초중고생 대상 소송 남발

“저작권 보호 목표라더니…”

법원, 왜 공개 꺼리나 비판

불법 다운로드와 음악파일 공유를 둘러싼 미국음반협회(RIAA)와 누리꾼 간 소송이 22일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생중계는 P2P(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에 816곡을 올려놓는 바람에 협회로부터 2004년 고소당한 보스턴대 대학원생 조엘 테넨바움(24) 씨가 법원에 요청해 이뤄졌다.

일반인의 구두공방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역 일간지 보스턴해럴드가 전했다. 만약 테넨바움 씨가 소송에서 패하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물어내야 한다.

그동안 음반협회 측은 음악파일 공유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기한 소송 건수만 3만5000건 이상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까지 곡당 300∼750달러를 요구하고 업체를 고용해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는 등 누리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 학생들은 법정 가는 것이 두려워 3000∼1만 달러를 내고 합의를 해왔는데 테넨바움 씨는 법정 심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자고 제안한 것. 협회 측은 그가 “여론몰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낸시 거트너 판사는 15일 “인터넷과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 파일 공유 저지’가 가장 큰 목표였던 협회로서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인데 공개를 꺼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촬영요청을 받아들였다.

찰스 네슨 하버드대 법대 교수와 법대 학생들이 테넨바움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번 법정 공방과정은 하버드대 홈페이지(www.cyber.law.harvard.edu)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상당수 학생들은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보다는 교육을 강화하는 편이 저작권 보호에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협회는 지난해 12월 소송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대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해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에게 경고를 보낸 뒤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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