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소말리아에 자위대법에 근거해 해상경비 행동령을 내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상경비 행동으로는 외국 선박을 보호할 수 없고 무기사용도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에만 허용돼 해적과 맞서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새 법에는 자위대가 해적선을 정선시키기 위해 선체에 사격을 가하는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무기사용의 근거는 해상보안청이 영해 내에 한해 선체사격을 할 수 있게 한 해상보안청법 20조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군대에 의한 무기사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데다 자위대 해외파견의 원칙을 정하는 항구법 논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