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하는 소’를 총칭하는 다우너 소는 2004년 1월부터 도축 및 유통이 금지돼 왔으나 예외조항이 있었다. 도축 전 검사에선 정상이었으나 그 후 주저앉은 경우 정부 검역관이 다리골절 등 부상이 있으며, 신경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축이 허용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3400만 마리 가운데 1000마리가량이 그런 예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 농무부는 지난해 5월 예외조항을 없애는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 최종 확정함으로써 다우너 소는 무조건 도축, 유통이 금지된다.
다우너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분만 과정에서의 골반신경계 손상이나 칼슘 부족 등이 많으며 광우병에 걸렸을 때도 증상을 보인다. 소가 배설물 더미에 주저앉으면 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 국장에 마거릿 햄버그(53·여) 전 뉴욕시 보건국장을 지명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