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워싱턴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쿤드라 담당관은 1996년 8월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500달러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젊은 시절의 경솔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사회봉사 등을 마쳐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고만 논평했다.
앞서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내정자,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 낸시 킬퍼 백악관 성과관리업무책임자 등이 납세 의무 이행 소홀 등의 문제로 사퇴한 바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