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신문사가 원할 경우 공영방송이나 병원, 교회 등과 비슷한 비영리기관으로 지정해 광고, 구독료 수입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재경비 그리고 취재지원을 위해 신문사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그 대신 이런 혜택을 받는 신문사는 선거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할 수 없다.
카딘 의원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디지털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365일, 24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기록하고 밝혀내는 심층 보도에 관한 한 어떤 것도 신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카딘 의원실은 보충 자료에서 “신문회생법안은 지역과 커뮤니티 내 신문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라디오와 TV 방송을 소유한 복합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