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개국에 화물검색 의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가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각 이사국은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12일경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P5+2가 합의한 결의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1718호 결의에 더해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회원국의 철저한 이행이 관건
10일 안보리 전체회의가 끝난 뒤 유엔본부에서 기자들 앞에 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전면적 금수 조치는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되면 명백히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금융제재가 유엔 회원국의 다자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결의안 초안에 ‘강제로’라는 표현이 없는 만큼 이 상태로는 화물검색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1718호 결의안처럼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역은 “핵심은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 각국이 가진 의지와 능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결의안은 PSI 제도화 성격
이번 결의안에 담긴 화물검색조항은 북한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비난해 온 근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북한을 겨냥해 선박검색 및 무기압류 조치를 결정한 마당에 국제협력체 가입을 빌미로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에 상응하는 행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PSI 가입국(94개국)보다 많은 유엔 회원국(192개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191개국이 WMD뿐 아니라 소형무기의 거래마저 차단하도록 했다.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압류 및 처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게다가 PSI는 가입국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차단활동에 참여나 불참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번 결의안 초안의 화물검색조항은 PSI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