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처벌에는 왕족도 예외가 아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시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통죄는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투석형(投石刑)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국가이지만 왕족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간통 혐의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젊은 여성 왕족이 영국으로 망명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일 전했다.
이 여성은 런던 여행 중 영국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채자 그는 “영국에 가서 몰래 아이를 낳겠다”고 남편에게 애원해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영국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해 망명을 허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신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통은 살인 마약 동성애와 함께 중범죄로 간주돼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고 소개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ISHR)’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간통죄에 투석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이슬람 여성에게 법원 판결보다 무서운 것은 이른바 ‘명예살인’이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명예살인은 상당수 이슬람 국가에서 묵인되고 있다. 이 여성도 런던으로 돌아온 뒤 남편 및 시집 가족이 연락을 끊자 명예살인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