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전문지인 '컨그레스데일리(CongressDaily)'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최근 치료가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형수술세는 이달 중순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과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나 의료보험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보개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었다.
성형수술세가 도입될 경우 코 미용성형 지방제거수술 치아 미백 보톡스 시술 등 재정적자 감축법안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입법화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과거에도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는 뉴저지 주 뿐이다.
미국성형외과의사회의 말콤 로스는 뉴저지 주의 경우 2004년 성형수술세를 도입한 이후 확충된 세수가 당초 예상의 25%에 그쳤으며 비능률적인 행정절차만 늘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로스는 성형수술의 환자의 86%가 여성이라며 성형수술세는 여성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형수술 환자 대부분의 연간소득이 10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며 성형수술세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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