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미주 노선 승객과 화물 운임에 대해 가격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인 승객 2명이 부당하게 산정된 항공료를 돌려달라며 1일(현지 시간)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 소비자가 미국 법무부에서 가격 담합 처벌을 받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소한 것은 처음이다.
권모 씨 등 2명은 이날 미 연방법원(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두 회사를 제소했고 법원은 바로 두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유류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2007년 8월과 올 4월 각각 3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2770억 원)와 5000만 달러(〃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집단소송 제도에 따르면 권 씨 등이 승소하면 담합 기간에 두 항공사 미주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06년만 해도 두 회사 미주 노선을 이용한 소비자는 모두 277만여 명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권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영진의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이 한국의 승객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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