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사사례 120년형 선고… 佛 양형기준은 20년

  • 입력 2009년 10월 2일 03시 00분


■ 외국선 어떻게 벌하나
선진국은 ‘나영이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성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30여 년 전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스위스에서 체포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상당수 주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두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올해 8월 미국에서는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42세 남성에게 징역 12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콜로라도 주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정기적으로 불러 ‘아동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 충동을 느낀 전과자는 정신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이웃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 앞에 아예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한다.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며 집단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은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 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알코올,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한다.
프랑스는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징역 20년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캐나다는 필요할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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