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흉악범에 온정적인 판결 막자”

  • 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피해자도 재판참여 신문 -형량 제시

최근 흉악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본의 ‘피해자 재판 참가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살인 상해치사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나 유족들은 재판에 참여해 증인과 피고를 신문하고 피고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야마구치 현 히카리 시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모토무라 히로시(本村洋·33) 씨가 만든 ‘전국 범죄피해자 모임’의 힘이 컸다.

1999년 4월 14일 회사원 모토무라 씨의 아파트에 범인(당시 18세)이 배수검사원으로 위장해 침입했다. 그는 거실에 있던 모토무라 씨의 부인(당시 23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욕보였다. 범인은 당시 생후 11개월이던 피해자의 딸도 머리를 거실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는 전형적인 흉악 범죄였으나 2000년과 2002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전과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을 주장했던 모토무라 씨는 “사법부에 절망했다. 이럴 바에야 하루빨리 피고를 내보내라. 내 손으로 죽이겠다. 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언도하라”고 절규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토무라 씨는 ‘전국 범죄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2004년 일본 국회에서 범죄 피해 구제와 재판 참가 등을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이 통과됐다. 2006년 6월 최고재판소는 위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지난해 4월 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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