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통합에 클라우스 새 돌출변수

  • 입력 2009년 10월 10일 02시 58분


“리스본조약에 각주 추가하자” 새 조건 내걸어

연내 마무리를 향해 순항 중인 유럽연합(EU) 미니헌법 ‘리스본조약’의 앞길에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사진)이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EU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는 8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에 각주 두 문장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며 “그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EU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레인펠트 총리는 이날 클라우스 대통령과 통화한 후 “각주 추가 제안은 논의 과정상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조약에 합헌결정을 내리면 비준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뉴욕타임스는 ‘유럽통합은 곧 주권 상실’이라고 주장하는 클라우스 대통령이 통합유럽의 출범을 기다리는 나머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체코가 EU 순회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클라우스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 바깥에 EU기 게양을 거부했을 정도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인물이라고 평했다. 현재 EU 회원 27개국 가운데 비준을 끝마치지 못한 나라는 체코와 폴란드뿐이다. EU의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EU 대통령과 외교장관 자리를 신설하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넘어선 이후 탄력을 받은 리스본조약은 폴란드와 체코의 벽을 넘어서면 내년 1월 발효가 가능하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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