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의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미 본토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79(찬성) 대 19(반대)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날 상원이 441억 달러에 이르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법안은 시행된다. 하원은 15일 격론 끝에 이 법안을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써 내년 1월까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1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지시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뎠다. 공화당 의원들은 “테러 용의자들을 본토로 이송하면 추가 테러 등 안보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이들은 미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의원 일부도 예산 확보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 뒤에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테러 용의자들의 이송과 기소, 재판은 까다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의 본토 이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계획에는 송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송 2주 전 수감자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제출해 보증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또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 미 본토로 올 수 있다.
한편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중국계 무슬림(위구르족) 13명이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나라가 없으니 미 본토에서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나머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내년 초부터 미국 판사에게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 본토 내 석방 권한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미 행정부는 2003년 이들에게 테러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허가했으나 이들은 미국 내 석방을 요구하며 수감 생활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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