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일부다처제 금지법 위헌성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14시 29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마이클 드 종 법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BC주 대법원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한 판사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모르몬교 분파에서 빠져나온 두 교도에 대한 형사사건을 각하하면서 일부다처제 금지법의 합헌성이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일부 인권 변호사들은 19세기에 제정된 이 법이 위헌적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고 캐나다 당국은 그동안 근본주의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FLDS)에 대한 기소를 거부해왔다.

미국에 기반을 둔 FLDS는 1940년대부터 캐나다의 BC주와 미 아이다호주 국경지대의 바운티풀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유타와 콜로라도, 텍사스, 애리조나에도 이들의 거주지가 있다.

드 종 장관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달 사건내용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서 사건을 각하한 만큼 주(州)가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을 내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 명으로 20명의 아내를 둔 윈스턴 블랙모어는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류 모르몬교는 한때 일부다처제를 지지했으나 현재는 비난하고 있으며 FLDS와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 미국 FLDS 지도자이자 스스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워런 제프스는 현재 성범죄와 관련해 수감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FLDS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왔으나 이 단체의 비밀스러운 성향과 피해 여성의 증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 종 장관은 이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상소를 통해 캐나다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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