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치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4일 03시 00분


체코 헌재 “리스본조약 합헌”
대통령 서명… 내달 1일 발효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유럽의 정치 통합을 이끌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며 유럽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클라우스 대통령의 서명은 체코 헌법재판소가 3일 유럽연합(EU) 리스본 조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체코는 EU 27개 회원국 중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은 마지막 나라다. 조약 서명을 거부해 온 클라우스 대통령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더는 비준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비록 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약에 서명했다. 체코 의회는 이미 오래전에 조약을 비준했지만 지난달 상원의원 17명이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클라우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EU 정상들은 체코의 헌재 결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체코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해 합헌 결정을 유도했다. 리스본 조약은 기본권 헌장을 통해 EU 회원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타협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체코에서 추방된 독일인 후손들이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체코에 예외적으로 기본권 헌장 적용 배제를 인정한 것.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부는 체코 슈체친에 사는 독일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체코를 침공했고 체코는 전쟁이 끝난 뒤 보복조치로 이 지역 독일인을 추방하고 재산을 압류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쫓겨난 약 200만 독일인의 재산반환 소송이 촉발될 것을 우려해왔다. 리스본 조약은 소위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2년 6개월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EU 초대 대통령 선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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