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채 中에 억류되는 한국인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4일 03시 00분


“손해배상금 지불 안했다” 공항서 돌연 여권 압수
중국法한국과는 달리 민사사건도 출금 가능

“이게 억류 아닌가요.”

중국에 들어갔다 석 달째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서모 씨(56)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 씨는 8월 21일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시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려다 중국 법원 측에 여권을 압수당했다.

서 씨가 여권을 압수당한 이유는 이렇다. 그는 2004년 충남 S사의 대표였다. 이 회사는 중국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시의 L사로부터 모래를 수입하기로 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 S사는 계약금 1만 달러를 포기했고 계약은 자동 파기됐다.

하지만 L사는 중국 법원에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모래 보관료 등으로 손해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 씨는 “모래 수입이 무산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회사까지 문을 닫아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 법원은 2005년 L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사가 84만9283위안(약 1억4715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 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여권이 압수된 것. 서 씨는 “현재 중국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이 이처럼 민사소송의 판결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인 등 외국인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백모 씨가 비슷한 사정으로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선양에서 한국인 장모 씨가 개인 빚을 갚지 않은 이유로, 2008년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에서 한국인 사업가 오모 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됐다.

중국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내외국인에 대해 출국 제한조치와 최장 15일 동안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등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한중 양국에서 활동 중인 정연호 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개인 신병을 제약하는 법은 선진 법체계를 갖춘 국가에는 없다”며 “중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불합리한 법률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은 법이 달라 뜻밖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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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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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4 12:51:13

    유럽등 이중국적자로 규정하고 자국국적을 유지시켜 주는것뿐이지 자국내에서 각서를 쓰고 재산 공직 복지는 전혀 누릴수 없다. 상대방 국가에 국적을 개인 스스로가 포기해야 한다. 한국은 선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자국국적을 유지 선택 포기 박탈이 아닌 법으로 남의나라 주권인 이중국적을 허용 한국내에서 미국인, 중국인등 강대국 국민을 종이쪼가리 각서 한장 받고 강대국국민을 통치하겠다는 논리인지 자국민을 식민통치받게 하겠다는 논리인지 자살하겠다는 말인지 그것도 서울대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출산율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이다. 뭘모르건지 국민을 속이는 건지 알수가 없다.

  • 2009-11-04 12:08:15

    영문도 모르긴.. 억류되는 이유 알고있구만..

  • 2009-11-04 12:05:34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악법도 법이다.중국인도 한국에오면 당연히 한국법을 따라야하고 한국인이 중국에 가면 너무나 당연히 중국법을 따라야한다.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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