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달 27일 한국 컨테이너 화물선 카리나스타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라마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한 결과 카리나스타호 선장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일본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9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카리나스타호가 조종 실수를 저질렀으며 전방에서 다가오던 호위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카리나스타호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카리나스타호는 6일 한국으로 출항했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계속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카리나스타호 측은 “사고 당시 항만관제소(해상보안본부 해상교통센터)로부터 앞서 가던 또 다른 화물선을 추월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추월하던 중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리나스타호에만 업무상 과실 혐의를 둘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항만관제소가 카리나스타호에 ‘추월해도 된다’고 보낸 신호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충돌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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