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프로그램’이 가장 철저하게 시행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폭력조직의 증인 보복살해가 잇따르자 미 행정부와 의회는 1970년 10월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해 조직범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 연방집행국이 주관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대상자와 가족에게는 범죄조직의 협박과 보복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다.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가족의 수와 이주하는 지역의 물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 생활비도 준다. 또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노동은행을 통해 증인의 능력에 맞는 새 직장을 60일 이내에 구해 주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증인과 증인 가족에 대한 추적을 막기 위해 과거를 지우는 일도 정부가 도와준다.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출생증명서, 결혼허가서, 신용카드, 학교 기록 등 증인과 가족의 과거 신분에 관한 정보를 담긴 자료는 모두 폐기된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일도 연방집행국이 중개한다. 법 제정 이후 7500명의 증인과 9500명의 증인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4억 달러가 소요됐다.
증인들이 마피아에게 살해되는 일이 잇따랐던 이탈리아도 1992년 증인보호법을 만들어 미국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증인이 아동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중범죄, 조직범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증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사법 시스템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한 급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나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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