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24일(현지 시간) 무능한 교사와 교직원 388명을 해고한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사진)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지방법원은 이날 워싱턴교원노조가 리 교육감의 교사 해고가 불법이라면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21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해고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해고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리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리 교육감의 교육개혁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리 교육감은 워싱턴 시 재정이 나빠지면서 교육예산이 줄자 10월 초 교사 266명을 포함해 388명의 교직원을 해고했다. 교원노조는 “리 교육감이 재정난을 이유로 나이가 많은 교사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단체협상을 무시한 불법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리 교육감은 “해고는 연장자순이 아니라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면서 “교원노조는 교사 해고가 전국적인 변화의 선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교원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에는 388명의 교직원을 해고한 리 교육감에게 법적인 승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리 교육감의 비판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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