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하토야마 ‘위장헌금’ 불기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직접 개입한 혐의 불충분”
경리담당 前비서는 기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의 위장헌금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가 24일 하토야마 총리에 대해 위장헌금 기재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이 단체 경리담당이었던 전 공설(公設) 제1비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정치헌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하토야마 총리가 허위기재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고, 회계책임자 등의 선임 및 감독책임과 관련해서도 부적격자를 임명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조사로 밝혀진 우애정경간화회의 허위기재 자금은 총 3억 엔(약 38억6900만 원). 전 공설비서는 10여 년 전부터 5만 엔이 넘는 개인헌금, 5만 엔 이하의 익명 헌금, 후원회 수입 기록 등을 수지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은 또 우애정경간화회의 전 회계책임자이자 정책비서에 대해서는 수지보고서 작성을 전 공설비서에게 일임하고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엔과 공민권 정지 3년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세계적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딸인 모친으로부터 받은 10억8000만 엔의 정치헌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경우 상속세법 위반혐의로 또다시 기소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증여에 해당하면 법대로 과징금을 내겠다”면서 “불신이 있는 건 알지만 총리직은 계속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