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열기구 소동’ 소년 부모 결국 철창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법원 “돈벌이 위해 거짓신고”
부모 각각 90-20일 징역형

두 달 전 6세 아들이 열기구에 탄 채 실종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펼쳐지고 인근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부모가 결국 철창에 갇히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 지방법원은 23일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 집에 있는 아들을 열기구와 함께 실종됐다고 연방항공청과 방송국, 911에 거짓 신고한 리처드 힌 씨(48)와 부인 마유미 씨(45)에게 각각 90일과 2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열기구 소동으로 생긴 유명세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향후 4년간 책 영화 TV출연 등을 통한 영리행위를 금지했다.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은 힌 씨 부부가 정교하게 계획한 속임수이자 자녀와 언론, 대중의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며 “돈벌이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남편 힌 씨는 “구조요원들을 비롯해 이번 소동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국적의 마유미 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침묵을 지켰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세 자녀의 양육과 생계유지를 고려해 남편이 먼저 형을 마친 뒤 아내가 감옥에 가도록 했으며, 남편의 징역기간 90일 중 60일은 낮에 일하고 밤에 감옥에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 부부에게는 징역 외에도 다른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AFP통신은 열기구를 찾기 위한 소동 때문에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다며 관련 기관들이 조만간 비용 규모를 확정한 뒤 이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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