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의대가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교수들이 거액의 연봉이나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수와 제약회사 간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연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 시간) 하버드대 의대 부속 매사추세츠 병원과 브리검 앤드 위민스 병원에 소속된 20여 명의 유명 교수들과 고위 행정직들은 ‘학문적 역할을 위협하는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이 올해 1월 1일자로 발효됐다고 전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두 병원에 소속된 의사와 고위 행정직들은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대가로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500달러, 하루 5000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병원들의 일부 교수 등은 제약회사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연간 2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아왔다.
제약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행위도 완전히 금지됐다. 스톡옵션은 제약회사가 이윤을 많이 낼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의사들이 특정 제약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두 병원에 속한 모든 의사와 직원들은 제약회사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난해 하버드대 의대 교수들과 제약회사 간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미 하원과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대 내 교수협의회의 수많은 논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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