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허용법안 이번 정기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3일 03시 00분


히라노 관방장관 공식발표
여당 찬성파 많아 통과 유력
총련계 교포는 제외될 듯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동포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18일부터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사민당 등 연립 여당 내에 찬성파가 많은 데다 야당인 공명당과 공산당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과 관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이에 앞서 11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영주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정부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자와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참정권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연립여당 내 찬성파가 다수여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날 도쿄 시내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신년회에는 민주당의 원내총무격인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영주외국인 선거권 부여 대상에서 조선국적으로 돼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교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참정권 법안에서 영주외국인 선거권 부여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출신자’로 한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방참정권이 부여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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