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소송 공포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7일 03시 00분


美서 손배소 등 57건 접수… 급증 조짐
“급발진으로 10년간 34명 사망” 신고도

도요타자동차의 대량 리콜사태 이후 미국에서 도요타차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미 소비자들은 대량 리콜로 중고차 값이 떨어졌으니 물어내라거나 결함으로 숨진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대국’ 미국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명령이 떨어지는 사례도 많아 도요타차에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급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속페달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최소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의 시장가치가 떨어진 만큼 차액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도 잇따라 14일 현재 4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한 주부가 도요타차의 2009년형 캠리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은 도요타차의 리콜이 너무 늦은 탓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요타차가 사고가 있기 한 달 전에 이미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AP통신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숨진 사람이 34명에 이른다는 신고가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됐다. 또 지난주 리콜을 발표한 2010년형 프리우스 모델의 소비자 불만건수도 최근 1주일 동안 110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34건의 충돌사고와 6건의 부상사고가 포함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요타차가 거대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도요타가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치를 미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도요타차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차는 대량 리콜사태로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올해 생산목표를 750만 대에서 740만 대로 10만 대 줄였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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