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집단소송 쓰나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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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상” 30억달러 규모… 툰드라 픽업도 리콜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 소유주들이 도요타차를 상대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잇달아 내면서 도요타가 앞으로 30억 달러(약 3조4000억 원)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도요타차를 상대로 제기된 89건의 집단소송과 기존의 판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9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집단소송 손해배상 추산치는 도요타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미 노스이스턴대 법과대학원의 팀 하워드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리콜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요타차 소유자가 600만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집단소송 결과로 이들에게 1인당 최소 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도요타는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요타차 소유자들은 대규모 리콜사태로 자신들의 차량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도요타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25일 미 샌디에이고법원은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요타차 보유자들이 잇달아 제기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법과대학원의 톰 베이커 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0만 달러 정도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도요타차 소유자 수백만 명이 차량 가격이 1000달러 정도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도요타로서는 훨씬 골치 아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8일(현지 시간)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의 급가속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 2명을 캘리포니아로 출장 보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도요타는 미국에서 판매된 2000∼2003년형 툰드라 픽업트럭을 전부 리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툰드라의 프레임 부식으로 스페어타이어나 연료탱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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