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당시 “협정을 맺었어도 (징용피해자 등) 개인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한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한일협정은 양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양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 소멸의 근거가 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서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의 ‘평화조약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에 관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타국에 의해 자국민의 재산권(사권)이 침해됐을 경우 국가는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개인청구권과는 별개”라고 돼 있다. 또 ‘일한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 문서에는 “일한 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 고유의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개인이 상대국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돼 있다.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청구권 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같은 일본 외무성 문서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8년 공개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