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당시 ‘일한 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한 내부 문서와 관련해 “일한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일한협정으로 이미 (보상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구제는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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