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가속페달 결함을 알고도 늑장 대처한 도요타자동차에 1637만5000달러(약 1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미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매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는 지난해 9월 말 차량 가속페달 결함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은폐한 뒤 1월 말에야 리콜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요타는 향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한다.
미 교통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04년 제너럴모터스(GM)에 부과한 100만 달러다. GM은 당시 58만 대의 차량에서 발견된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100만 달러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러후드 장관은 성명에서 “도요타가 법률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도요타는 수개월 동안 위험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 정부에 고의로 은폐했으며 수백만 명의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현상으로 급발진 및 급가속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에서 600만 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차량 800만 대를 리콜했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은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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