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73)가 매달 30만 유로(약 4억3337만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부인인 베로니카 라리오 여사(53)와의 이혼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배우 출신인 라리오 여사는 지난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18세 속옷 모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델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아빠’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총리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라리오 여사는 “남편은 우리 자녀들의 파티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며 남편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라리오 여사는 이혼 수당으로 매달 350만 유로(약 50억5596만 원)를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총리 측은 요구액의 10% 미만을 제시하며 맞서 왔다.
그러나 총리 부부는 지난 주말 글로리아 세르베티 판사 주재로 5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라리오 여사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밀라노 외곽의 고급 빌라에 계속 살겠다는 이혼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이혼수당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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