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비욘세 놀즈, 이웃집 남자에게 소송 당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01 16:14
2010년 6월 1일 16시 14분
입력
2010-06-01 14:38
2010년 6월 1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수 겸 배우인 톱스타 비욘세 놀즈가 뮤직비디오 촬영 중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웃 남자에게 소송을 당했다.
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힐스에 사는 필립 마코위츠는 최근 놀즈를 상대로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고소송을 냈다.
그는 놀즈가 3월 26일 신곡 '와이 돈트 유 러브 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점거해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었고 지나친 소음을 유발해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단독]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