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부실책임 논의도 활발해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은행세 도입 등 후폭풍 우려도

미국 상원이 대공황 이후 가장 폭넓은 금융규제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규제 강도가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후퇴해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될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대형 금융회사를 지목한 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분사(分社) 방식으로 ‘해체’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이를 계기로 대형화 전략을 추진하려던 금융회사 모두 ‘축소 지향’의 미국 규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도 은행들이 망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대형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부실해질 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더 주목한다. 팀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도전의 핵심은 강력한 국제협정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다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은행세 도입, 대형화 규제, 은행의 위험상품 투자 및 판매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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