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 절반 자격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6일 03시 00분


노르웨이 변호사 “전쟁종식 등 노벨 유언과 안맞아”

노르웨이의 한 변호사가 1946년 이후 수여된 노벨평화상 절반 이상이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상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인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노르웨이 평화운동가인 프레드리크 헤페르멜 변호사는 다음 달 출간되는 자신의 책 ‘평화를 선택하기’를 통해 “노르웨이와 스웨덴 법률에 비춰볼 때 1946년 이후 수여된 노벨평화상의 절반 이상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에도 ‘노벨의 유언’이란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헤페르멜 변호사는 그 이유로 “많은 수상자가 노벨이 유언으로 남긴 수상 자격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벨은 1895년 유언장을 통해 ‘법률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거나 군대라는 시스템을 철폐한 인물’을 평화상 조건으로 꼽았다. 이에 근거할 경우 테레사 수녀(1979년)나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1983년), 이란 인권운동가인 시린 에바디 변호사(2003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2007년) 등은 부적합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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